사업장폐기물이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하루 평균 300kg 이상 또는 공사·작업 등으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폐기물은 공기가 차단된 상태로 매립되며, 그 위에 흙이나 재료를 층층이 덮는 샌드위치식 복토 방식으로 시공됩니다.
이 구조는 혐기성(무산소) 환경을 유지해 폐기물이 안전하게 분해되도록 돕고, 침출수 및 가스 발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혐기성 위생매립 방식으로, 바닥 저부에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는 집수관을 설치하여 수분을 효과적으로 제어합니다.
이러한 설계로 인해 매립물은 혐기성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하부의 수분함량이 낮아, 보다 안정적인 매립 환경을 제공합니다.
침출수 집수관의 출구가 대기와 접하도록 설계되어, 매립층 내부 유공관 주변에 자갈 또는 잡석을 채워 대기 중 산소가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되어 폐기물 분해가 촉진되고, 침출수 역시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평지형 매립장에 적합한 구조로, 안정성과 처리 효율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준호기성 매립 구조에 사면부 소단마다 침출수 배제와 통기 기능을 추가한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침출수가 신속하게 배제되고 호기성 영역이 넓어지며,
배수관 막힘에 대한 우려도 줄었습니다. 특히 사면이 발달한 산간 지역이나 계곡형 지형에 적합한 매립 방식으로, 지형을 고려한 안정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준호기성 매립 구조에 공기 송입관을 추가 설치하여, 폐기물층 내부에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내부를 호기성(산소가 있는) 상태로 유지하며,
미생물에 의한 폐기물 분해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분해 속도 향상과 함께 침출수 및 악취 저감에도 효과적인 매립 방식입니다.
"설치검사”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받는 검사로서 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
| 구분 | 검사항목 | |
|---|---|---|
| 설치검사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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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형 매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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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형 매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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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관리공단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1일 매립 작업이 종료된 후에 폐기물 매립층에 복토하는 것으로 매일 복토의 두께는 15cm로 하며 폐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매일복토의 주요 역할은 해충의 서식 방지, 폐기물의 비산 방지, 화재 예방, 악취 발생 억제, 우수 침투 방지 등이 있다.
폐기물 매립층이 7일 이상 노출될 경우 또는 매립고가 3m가 될 때마다 시행하며 가스의 유출방지 및 폐기물 운반차량의 진행(통로)을 위해 필요하다.
복토두께는 30cm 이상으로 다짐하고 물이 고이거나 강우에 침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복토에 사용할 수 있는 흙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복토의 역할에 따라 선택되어져야 한다.
매일복토와 같이 폐기물의 표면을 덮어 주는 것이 주목적인 경우에는 토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매립장 내에서 굴착한 토사나 인접지역에서 운반 가능한 토사가 경제적이다.
사면의 복토재는 사면이 안정하게 조성되도록 점성토가 적당하며 우수로 인한 침식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한다.
1. “정기검사”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 기간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3. 정기검사항목
| 구분 | 검사항목 | |
|---|---|---|
| 설치검사 | 차단형 매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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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형 매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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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이 완료된 후에 행하며 폐기물의 안정 및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두께는 가스배제층, 차단층, 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하도록 계획하며, 표면의 흙이 우수에 유출되지 않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해야 한다.
[일부개정 2007.2.14 환경부령 제228호]에 제시된 방법에 의거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1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 검사기관(이하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침출수의 성질과 상태, 양, 지하수·해수·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축대벽·둑 등의 안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의 종료를 결정·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침출수 처리시설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침출수처리시설 가동 및 유지/관리 비용
- 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 처리 비용
-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 오염검사 비용
- 매립시설제방등 유실방지를 위한 비용
-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 비용
- 매립된 폐기물의 재처리,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매립장 사후관리시 일정기간 동안 상부의 토지이용이 제한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상부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상부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참조하여야 한다.
| 관련법 | 실시 근거 |
|---|---|
|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 2007.5.25 법률 제8486호] |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공원,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




